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세법상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조사 축의금을 받은 금액, 대주주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I. 창업이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단하는 경우는 중소기업법 창업비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세원투명성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금인하 대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음
1.3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교인 200여명 이상만 되어도 연봉이 주거비를 합쳐 3000-4000 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억대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
새로운 국제 기술질서하에서 기술국적이 없는 국가나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없다. 하나의 부품을 만들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가진 제품만이 시장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생산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시대로 스피드의 논리
Ⅰ. 국가소개
1. 캄보디아의 소개
나라 이름 캄보디아는 크메르 제국의 다른 이름인 깜부자(Kambuja)로부터 유래된 프랑스어 국명인 "캉보즈"(Cambodge)가 영어화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1970년 이전 왕국시대에는 캄보디아로 불려오다가, 1970년 론 놀의 쿠데타로 공화국이 성립